삼성·대치·청담·잠실동, 오늘부터 '토지거래허가구역'
작성일 20-06-26 11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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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SI그룹 조회 1,273회 댓글 0건본문
(서울=뉴스1) 전형민 기자 =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신규로 주택 취득 목적의 토지거래계약을 하면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나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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