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전글 다음글 목록 신규 전월세, 계약만료 두달전까지 갱신청구권 행사하세요 SI그룹 20-12-11 15:49 913 0 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1210103836001 [720] 10일부터 신규·갱신되는 전·월세 계약부터 적용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안 돼